한국 시장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비즈니스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해외 국가에서의 IP 분쟁 가능성입니다.
특허권과 속지주의 때문에 가졌다고 해서 해외에서 그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.
그러므로 수출 전이나 꼭 현지 디자인 등록를 완료해야 합니다. 이 과정에서 PCT 국제출원이나 등 비용 절감이 가능한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.
실력 있는 특허 사무소나는 각 국가별 디자인 트렌드를 날카롭게 파악하여 최적의 가이드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.
자칫 해외 전시회에 디자인을 먼저 공개했다가는 아이디어를 가로채서 선점해 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.
일단 권리를 넘겨주면 해당 권리를 되찾아오는 데 수수료의 수십 배에 넘어서는 소송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.
